파주 스피드파크 사고 건 관련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 신청 가능 여부

사건번호 2020-0573312
접수일자 2020-09-28
품목 레저시설이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사고 경위 피해자 [이름]는 2020. 9. 6. 15:00 경 가족과 함께 파주 스피드 파크에서 레저용 1인 카트를 타고 커브길에서 돌다가 벽에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여 허벅지 및 무릎 뼈가 골절되고 돌아가는 등 중상해를 입음(사고 현장 사진 첨부). 2.안전수칙 설명 미흡 및 계약서 미작성 카트를 타기 전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커브 돌 때 속도조절이나 그로인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었음.

특히 직원은 신발 등 카트를 타기에 안전한 복장인지 탑승 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음. 또한 보통 다른 카트장에는 커브길에 u2018커브 구간이니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변경하지 마라u2019는 등의 주의표시판이 있는데 본 카트장에는 아무런 주의표시판도 없었음.

3.출발 전 승객의 안전성 확인 미흡 카트에 앉아서 출발 전에도 오른쪽이 엑셀 왼쪽이 브레이크 이 정도의 간단한 작동법 설명이 전부였음. 출발 전 좌석에 앉아 브레이크에 발이 잘 닿지 않는다고 문의하여 좌석에 보조좌석을 덧댔으나 그럼에도 브레이크를 끝까지 누르기에 발이 완전히 닿지 않아 의자를 좀 앞으로 더 당길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그 정도면 괜찮다고 그대로 출발시킴.

직원은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아야 멈춘다고 설명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발이 끝까지 닿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괜찮다고 출발시킨 과실이 있음. 4.핸들 바퀴 및 브레이크의 노후화 안전벨트 미설치 등 운전시에도 핸들이 굉장히 뻑뻑해서 회전이 어려웠고 바퀴도 노후화돼서 커브를 돌때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일정수준 바퀴가 미끄러졌음.

사고 커브길에서도 핸들을 돌렸으나 뻑뻑하여 잘 돌아가지 않았고 엑셀에서 발을 떼고 사고 직전 벽에 박는 순간에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끄러지면서 벽에 충돌함. 또한 출발 전 브레이크에 제대로 발이 닿지 않았음에도 직원이 괜찮다고 넘겼기에 브레이크를 밟을 시 불안정한 발의 위치 때문에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함.

핸들 브레이크의 노후화 바퀴의 마모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카트 자체가 심하게 노후화 되어 있었고 안전벨트도 전혀 없었음. 사고 후 직원이 현장에 남아있던 피해자 어머니에게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시연하였으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바퀴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정지함을 확인하여 브레이크 오작동에 대해 지적함.

이렇듯 본 카트장의 카트가 적법한 승인이나 안정성을 입증 받은 카트인지 카트 자체의 안전성을 조사할 필요 있음. 또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도 구비되지 않은 카트인 바 안전시설 및 장비가 적법하고 규정에 맞는지 정기검사는 받는지 등의 사항을 엄밀히 조사할 필요 있음.

5.커브길 등 위험 구간에 타이어 등 보호막 설치 부실 및 속도 30KM 제한 위반 특히 사고발생이 큰 커브길에는 주의 표시판 등을 설치하고 좀 더 주의 깊게 타이어 등으로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사고 현장에는 타이어 등 패딩 처리가 없이 그냥 벽 뿐이어서 더욱 피해가 컸음.

6.사고 후 직원의 과실 인정 사고 직후 엠뷸런스를 기다리는 사이 한 직원이 사고 현장을 보고 원래는 슬리퍼를 신고 타면 안되는 것인데 탑승 시 직원이 미쳐 발견 못한 것 같다고 시인함. 7. 문의 사항 가. 현재 현대보험회사 손해사정인과 협상 중인 바 한국소비자원에서 지원하는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면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인지 아니면 현 단계에서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보험회사 및 카트장과 협상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을 신청한다면 그 절차 및 소요기간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 9. 6. 해당파크 시설 이용중 레저용 1인 카드 탑승중 커브길에서 벽에 부딪혀 상해 골절 사고 피해발생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여부에 대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에 의하면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제 3) 신체상 피해발생 : 배상액 배상위의 관련기준을 토대로 하는 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하며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고려될 것입니다.질의하신 안전수칙 설명 미흡 및 기구 노후화로 오작동 안전벨트 미설치 등에 대해서는 시설기구의 안전 미흡으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신 경우 치료비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상실 등 실제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시설업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을 근거로 해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질의하신 타이어 등 설치 부실 및 속도 제한위반에 대해서는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와 관련하여서는 지자체 관련 부서에 신고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질의하신 위의 1~6번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최종 보험회사 손해사정인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실 경우 우리원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우리원은 강제권한은 없는 조정기관으로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 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권한이 없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피해구제 접수되어 해당팀에 이관완료시 처리기간은 최장 30일(소비자기본법 제 58조)이 소요기준일임을 참고 바랍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고자 한다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내용증명 사본 등의 근거자료 결제영수증 상해 사고를 입증할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사본 치료내역서 치료비 지급영수증 해당파크시설 이용영수증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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