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이용후 피부염으로 배상에 대한 문의 3
상담 내용
(언제) 8/8일(어디서) 경주블루원 워터파크(누가) 신청인(무엇을) 워터파크(어떻게) (왜) 1. 다녀와서 피부염이 걸려 업체에 통화하니 보상규정으로 보상해 줄것이 없고 손해사정인이 연락이 갈것이다함2. 8/25일에 손해사정인이 다녀갔고 치료비와 진료비 약값으로 배상이 된다고함3. 의사 소견서를 때야되는데 의사 소견서 비용은 환불이 안된다함4. 일도 하루 가지못하였으나 배상이 안되어 이의제기* 소비자 요구사항워터파크이용후 피부염으로 배상에 대한 문의
답변 내용
8/25 17:;09 분쟁해결기준상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