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정수기 품질불량으로 인한 청약철회 관련문의

사건번호 2020-0488227
접수일자 2020-08-20
품목 정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3~4개월전에.(어디서) 롯데마트.(누가) 신청인 [이름].(무엇을) 코웨이정수기.(어떻게) 1750000원 삼성카드 12개월 할부결제.(왜) 코웨이 정수기를 구입하여 사용을 하고 있음. *직수형 제품으로 설치를 하였는데 정수기를 사용 하지 않는데 라지에터처럼 너무 뜨거운 상태임. *코웨이에 AS접수를 하였는데 파업으로 인하여 AS방문이 되지 않고 있음. *기사가 방문하여 제품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ㅡ코웨이 정수기 청약철회를 요청함.

답변 내용

ㅡ업체에 공문접수 안내함. *소비자 ; 소비자가본법에 따른 내용으로 가전제품 설치 이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하여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해결기준 정보제공 함. 3~4개월 경과 내용으로 품질보증기간 적용으로 정보제공 함.ㅡ우선 제품불량 상태에 대해 기사 방문 판단이 되어야 보상 협의가 가능한 부분으로 안내를 하고 이와관련 하여 코웨이 사업자 및 카드사에 서면 내용증명 우편 발송 하시기를 안내함.

ㅡ2020.8.25 *소비자 ; 통화연결이 되지않음(10;50) *소비자 ; 코웨이에서 일반구매로 처리를 해줄수없다고 함. 파업으로 인하여 서비스불이행으로 인한 반환 요청을 하였음. 서비스를 받으면 AS를 하엿다고 반환 처리를 해주지않을것으로 예상되어 서비스를 받지않기로 함.

우선 제품 점검으로 작동불량 제품하자 입증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정보제공함. ㅡ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상단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서 일반양식 다운로드 작성 이후 메일 접수 안내함. 메일 정보제공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