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안전사고로 보상여부
상담 내용
(언제) 8월초(어디서) 키즈카페홀에이원(누가) 신청인(무엇을) 치료비 123090원)(어떻게) 아기가 키즈카페에서 튜브를 2명이 타서 내려왔는데 다쳐서 발가락이 탈구가 되었음. 뼈가 뒤틀려 정형외과에서 안되어 대학병원으로 갔음. 3주간 기브스를 하였음. 안전요원도 없었고 조심하라는 문구도 없었음. (왜) 사고당시 급하여 병원부터 갔음. 짐을 찾으러 가니 환불을 해 주심. 치료비에 대해 문의하니골절도 아니고 간단하여 치료비를 못해 준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치료비 확인후 재상담하시기로 함. 신청인 : 치료비 123090원 알려 주심. 업체 : 고객에게 들은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직접 전화하시라고 하심. 8. 7:8신청인 : 위내용 전하니 알겠다 하심. 7:31신청인 : 업체에서 환불해 주었다고 치료비는 거부하였음. 8.28. 16:18업체 : 시설에 문제가 있어 골절이나 부러지거나 인대를 다친다면 보험처리를 해 줄 수 있으나 탈골이므로 보상은 불가함. 16:26신청인 : 위내용 전하니 보상을 받고자 한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면서 협조해 주어 감사하다고 하시어 종료함.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