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촌(가평)레일바이크 관련 사고 보험 처리
상담 내용
2020년 9월26일 경기도시공사에서 프로모션 한 '경기도 착한여행 캠페인' 상품인 가평 레일바이크를 탑승하였습니다.정상적으로 운행 중 뒤 레일바이크에 심하게 충돌을 당하여 저는 목과 허리 손상 와이프는 허리 손상 아이들은 얼굴과 머리에손상이 되는 전치 2주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진단서 있음)그러나 가평레일바이크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없고 뒤 바이크가 과실 100‰라면서 서로 피해보상 처리하라고만 하고본인들이 가입해 놓은 치료비 담보 책임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제가 알기로는 레일 바이크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보험 처리를 해주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지금까지 목과 허리 등이 안좋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 치료비가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소비자원에서 위와같은 경우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레일바이크 이용 중 뒤에서 진행하는 바이크가 추돌하여 상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에서는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액 배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우리원에서 추가적인 사실조사 및 해명요구 후 도움드리도록 하겠으니 입증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우리원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시설이용 입증자료(계약서 신청서 등) 사본 영수증 사본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신 서면자료 사본 의료비 내역 등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관련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