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수리불가 판정을 받아 감가상각 손해배상 규정 문의함
상담 내용
(언제) 2014년7월19일(어디서) 위니아딤채 (전자렌드)(누가) 민원신청인 : [이름](무엇을) 냉장고 170만원 구매함(어떻게) -2년전에 6만원을 주고 수리를 받음 -냉장이 안되어 16만원대 주고 수리를 받음 -동일 증상이 재발하여 수리불가 판정을 받음(왜) 수리불가시 감가상각 배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규정을 알고싶어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 수리불가시 손해배상 규정 문의
답변 내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ㆍ소비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구입당시 냉장고 내용연수가 7년으로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불가시 감가상각 보상을 받아야 함을 양해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