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사용중 사업자의 수리 방문 약속을 어김으로 계약 해지 요청

사건번호 2020-0556907
접수일자 2020-09-1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웅진코웨이 관련- 정수기를 7/13 고장 7/14 수리 접수함- 8/3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무단으로 오지 않음- 8/3일 전화를 하여 무단으로 오지 않아서 정수기를 쓰지 않겠다고 해지요청을 함- 3일뒤 수리기사가 연락이 와서 수리접가 되었다고 함- 소비자가 해지요청을 하였다고 하자 수리취소문자를 보내왔음- 웅진코웨이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해주지 않아 1:1문제를 제기하고 고객센터를 통하여 해지요청을 하였음- 이사로 인하여 다시 전화를 하여 해지 요청을 함- 해지담당자가 서비스를 안해준것이 아니라 지연된 것이므로 해지를 해줄수 없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위약금 없는 해지를 하고 싶다.9.18 전상담원님 전화번호가 틀리다

답변 내용

- 소비자 분쟁기준에 사업자가 수리등의 약속을 2회어길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소비자가 사업자의 1회 약속을 어긴것에 대해서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므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는 불가능 하다- 다시 수리약속을 잡고 사업자가 이를 어길 때 위약금 없는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자가 수리지연을 한 기간동안의 수리비 면제는 신청가능함- 단 수리기사가 방문을 하겠다고 연락한 8/6일까지금 금액만 이용료면제 신청이 가능함- 8/6일에 소비자가 서비스기사의 방문을 거절한 것이므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료면제신청이 어려움9.18안산YMCA[전화번호]로 문의하여 보시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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