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램프 결함으로 보증기간 연장했으나 기 수리비 배상 요구
상담 내용
(언제) 15년 4월 //(어디서)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15년 4월식 sm3 헤드라이트 리콜 수리 (어떻게) - 헤드램프 결함 인정하여 보증기간 연장한다는 우편물을 받음. - 그러나 소비자는 이미 20만원의 유상수리를 진행한 상태임.
-업체에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자 이전 수리건에 대하여 수리비 배상을 거부함. (왜) 헤드램프 결함으로 보증기간 연장했으나 기 수리비 배상 요구 * 소비자 요구사항: 헤드램프 결함으로 보증기간 연장했으나 기 수리비 배상 요구
답변 내용
자동차의 경우 보증기간 이내에 차체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차체 보증기간은 2년 4만km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6만km 이내임을 안내하다. 보증기간 경과 후 업체에서 소바자만족차원에서 실시하는 보증기간 연장건이어서 업체에서 기 수리건의 배상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