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믹스기환불불가

사건번호 2019-0749141
접수일자 2019-12-05
품목 믹서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9,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2019년10월27일에 NS쇼핑에서 한일믹스기대용량구입하여 2019년11월25일쯤 김장을위해서 한번작동하든도중에멈춤으로 하루가지나도 작동되지않아서 LG샵에서 새로구입하는등 이중돈이들었어요 한번사용으로 쓰지도못하는제품을 판매하고 회수해가서 어제12월4일에전화가와서 정상작동한다면서 반품도안되고 택배비6천원을내야야 된다고합니다 바로쓰지못하는손해등 피해를봤습니다 환불도안되고 답답합니다 빨른조취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10월 27일 ns홈쇼핑에서 한일믹스기를 구입했는데 보관하고 있다가 김장 준비하려고 11월 25일 최초로 사용했다고 하셨습니다. 작동 불가를 확인해서 반품했으나 업체에서는 정상품임을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청약철회중 3항에 의하여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동법 제 18조 10항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업체에서 정상작동 중임을 주장한다고 하셔서 업체에 소비자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작동 동영상 촬영해서 확인해 드리거나 제품의 환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답변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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