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코리아 품질불량으로 인한 수리 문의

사건번호 2020-0715728
접수일자 2020-12-11
품목 믹서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12월 4일에 (어디서) 신문에서 보고(누가) 소비자가(무엇을) 믹서기 118000원 (어떻게) 카드 5개월 할부로 주문해서 12월 10일에 제품을 수령함(왜) 콘센트를 연결해도 전원이 켜지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청하니 일단 제품을 AS로 보내야 한다며 AS센터로 소비자 부담으로 착불해야 한다고 함. 제품 불량인데 왜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수리를 요청하고 싶음

답변 내용

[전화번호]-[전화번호] 12시 20분 업체에 전화: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한 건인데 AS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봐야 한다고 함- [전화번호] 연세가 많으신 듯 한데 설명서를 볼 줄 모른다면 동영상을 보내드린다고 함. 설명방법을 알아듣지 못하신다고 함. 회사에서 검수해서 보내드리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택배비를 선부담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택배비를 부담해드린다고 함. 한 가지는 되는데 한 가지는 이상이 없다고 함- 오후 1시 27분 소비자와 통화: 그냥 시청 우체국에서 업체 측으로 택배 착불로 보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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