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져 시술후 흉터발생한데 따른 보상 요구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9.11.27.얼굴에 써마지 시술후 다음날우측 볼부위에 1cm 길이의 화상흔적이 생겨 전화문의하니 에너지 강도를 너무세게 하였다 인정하고 추후 V 빔 시술로 흉터개선 치료제공하겠다함.-해당병원 신뢰안가 10만원 보상 요구하니 답변 없어 치료비 환불및 보상 요구.-정품 인증서 제공도 거절하고 진료의 수준의심이 됨.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유선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피해구제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으로 접수해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구제서류 안내 > 1.해당병원 : 진료기록 사본 진료비납부 내역서 2. 타병원 : 소견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3.
의료용 피해구제신청서 4. 신분증사본 앞면(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치료전후 사진자료<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피해구제 접수 방법 > * 우편: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의료담당자앞 * 이메일: [이메일]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