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바지를 1번 세탁후 기모와 분리되는 현상으로 인한 교환건

사건번호 2019-0747066
접수일자 2019-12-05
품목 캐주얼바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6년 12월 구입 (어디서) 가오동 패션아울렛 내에 있는 루이 까스텔(누가) 소비자 [이름](무엇을) 8만~9만원 대의 겨울바지 ( 품목번호 :[기타 정보])(어떻게) 2016년에 바지를 입었음 -> 2018년 1번 물로 손 세탁후 안감 기모와 겉감이 분리되는 현상으로 교환을 함 -> 2019년 세탁후 12월에 바지 안감과 겉감이 분리 되는 현상으로 교환신청을 함(왜) 본사에 옷을 보내지 감가상각 50%를 하여 보상하고 보상비용으로 매장내 제품을 구입하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같은 가격대의 똑같은 바지로 교환* 수고 많으십니다.

1372소비자 상담센터입니다. 소비자의 민원을 보내드리오니 확인후 본회와 소비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 소재구성 부적합이라면 부상수리 교환 환급순으로 이어지나 현재 소비자께서도 분리되기전까지 입으셨고 업체측에서 감가상각하여 보상하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업체측과 잘 상의 하시길 말씀드렸으나 소비자께서 계속 말씀하시며 불합리하다고 하셔서업체측에 전화 키로 함.- 업체측과 통화후 처리결과를 소비자께 안내키로 함-----대전 매장 [전화번호] 으로 전화 함사장님과 통화하니 그때 직원이 처리를 하여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본사에서 소비자의 바지를 심의 후 결과는 세탁과실이라고 함.

또한 매장에서는 본사의 지시를 따르기 때문에 본사에 직접문의 하는 것이 맞는것으로 보임--소비자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세탁하였는지 물어보니 물로 손세탁하셨다고 함. 소비자에게 본사로 민원접수 해드리며 7일이상 걸릴수 있음을 말씀드리니 동의 하심 민원 접수함----2019.12.9 업체측에 민원접수 확인차 전화하고 소비자의 민원 내용을 확인함.업체측에서 다시 팩스를 보내주기를 원해 다시 보냄담당자 : [이름] 팩스번호 : [전화번호]확인하고 다시 연락 주기로 함----2019.12.10 업체측 [이름]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자리에 없어 연락을 부탁드림---2019.12.10업체측 담당에게 전화가 옴2017년 10월 첫구매 시 7만9천원2018년 10월 17일 동일한 상품으로 교환2019년 11월 17일 4만5천원으로 책정 : 바지를 재 판매시 4만 5천원가격으로 판매될것임 책정된 가격에 소비자가 금액을 더보태서 매장내 제품으로 구매하는것으로 보상----소비자께서 위 내용을 납득하기 어려워 하시며 계속 말씀 하심 피해구제 방법 을 문자로 보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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