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제품 반품불가 무상교환 불가
상담 내용
슈가걸이라는 곳에서 티셔츠와 바지세트를 2가지 구매했습니다.1. 11/5 주문하고 결제하였는데 11/24일 오후 3~5시사이 배송되어 6시30분쯤 오픈했습니다.2. 셔츠하나는 주머니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3. 바지는 밑단이 마감처리 없이 가위로 잘려있는데 삐뚤빼뚤 길이가 맞지 않았습니다.4.
배송당일 7시경 동영상을 첨부하여 반품신청하였습니다.5. 25일 동영상말고 사진을 첨부해 달라고 하여 사진첨부하였습니다.(18장)6. 26일 다른사진을 첨부해 달라고 하여 사진첨부하였습니다.(17장)7. 27일 미세불량이라며 동네에서 수선하고 영수증 첨부하면 3000한도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8.
재단불량은 미세불량이 아니니 반품이나 교환요청을 했으나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있습니다.엄연한 하자제품이고 받자마자 요청을 했으나 시간만 끌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사이트에 후기남기는 곳도없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 11. 5.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의류 초기 불량 배송 및 사업자가 미세불량이라며 반품교환 요청을 거부하는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동 법률」 제18조10항에 의하면 실제 상품이 표시·광고·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반품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 의복류)"에 의하면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 등) 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5)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ㅇ ① 무상수리→② 교환→③ 환급다만 제품의 하자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심의가 필요할 것이나 구입가 및 택배비 등을 감안할 때 제품 하자상태에 대한 사진 자료 등을 보완하여 주시면 일단 피해구제 신청을 안내해 드리겠으니 사업자와 협의해 보시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게시판이나 메일자료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광고사진 의류 하자부위 동영상 및 사진 자료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피해구제 신청후 처리과정에서 제품 하자 여부 규명을 위해 실물심의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물품 운송비용(왕복배송비)은 소비자 부담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