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변질로 부작용 발생하였음에도 제조사 정상제품임을 주장하여 시정권고
상담 내용
(언제) 2020.11.27 우유제조사 의견 회신일(어디서)GS편의점 (누가) 본인(무엇을) 서울우유 1+1 구입을 함.(어떻게) 구입한 우유 한모금 마시니 맛이 이상함(왜) 서울우유측에서는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함.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도 받음..장염이 발생하여 3일동안 고생을 함.* 소비자 요구사항:업무처리 불만 시정권고
답변 내용
본 상담센터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소비자님 입장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입니다.그러나 그로 인한 그밖에 시간적 정신적육체적 피해 등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로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 드리오며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이 없기에 사업자의 부당횡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행정적 조치에는 개입할 수가 없으므로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종합상담실([전화번호])로 별도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