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파손 소비자과실로 유상수리
상담 내용
(언제) 11월 27일(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제트를립 액정(어떻게) 11월 27일 액정이 접는 부분만 짝 갈라졌음 - 수리센터에 방문하니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으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함- 떨어뜨린 적도 없는데 접는 부분만 갈라진게 어떻게 소비자의 과실인지 * 소비자 요구사항- 무상수리요청-
답변 내용
- 소비자 업체와 중재요청 메일 민원 접수함* 업체회신 12월 3일[이름] 선생님안녕하세요?하기 민원 건에 대해 고객과 통화결과 회신 드립니다.□ 고객 통화 진행 하였으며 차후 수리 진행 발생시 수리비 할인 적용 처리 가능 안내 하였으며 고객도 수긍하시고 통화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 참고로 고객 제품 수리 관련 비용 발생 부분 안내 프로모션 및 추가 발생 부분 비용 무상 가능 100퍼센트 처리 가능 안내 받음- 소비자와 통화 :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