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이케아점 이용중 상해
상담 내용
2020년 1월 2일 오전 10시 35분 경에이케아 고양점 고객용사물함을 이용중에 이케아 직업이 운용중인 카트에 치어 상해를 입었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이케아고양점의 사물함 구조입니다. 통로가 그다지 넓지 않은데 짐이 실려있는 업무용카트가 지나다니는 공간입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는 중에 이케아직업의 카트로 공격을 받았고 그 카트에는 짐이 높게 쌓여 있었고 그 직원은 앞을 보지 않고 빠르게 가던 중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아 쇼핑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증은 심하지만 X-ray 진단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어 다행히 큰 패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케아 고양점의 고객센터에 상황설명을 하니 대표번호로 연락을 하라는 얘기를 듣고 대표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만 추후에 이케아 고양점에서 다시 저에게 연락을 준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5일이 지나도 이케아 고양점에서는 아직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락커룸은 CCTV가 있는 장소로서 이케아측에서 상황을 인지하고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은 곳입니다. 고객이 이케아측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었는데 이케아와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제일 답답합니다.
제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만약 크게 다쳤더라도 이케아측과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케아 고양점의 사물함통로 구조상 이런 사고가 또 다시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문의(요구)사항] 이케아와 연락이 닿아 병원비 등의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케아 고양점의 사물함통로 구조의 안전성을 개선하려는 이케아의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케아에서 직원의 실수로 상해를 입어 보상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도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 상태여야 하며 이에 따라 책임이 상계 될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정확한 사실 파악이 어려우므로 아래 방법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시정조치는 본 원의 업무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372 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관련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언제든지 재문의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재 문의시 www.kca.go.kr-> "피해구제" 클릭->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로 신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