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구입 섭취후 두드러기 발생 이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무성의한 태도 보임
상담 내용
(언제) 12/24(어디서) 의정부 신세계 백화점(누가) 신청인(무엇을) 엄마사랑모드 건강식품회사에서 식사에 반하다라는 식사대용 식품(어떻게) 6개에 1만원 하는 식사대용 건강식품을 구입하여 1개 섭취후 두드러기 반응이 나옴. 집에 있는 두드러기 약을 발라 보았으나 낫지 않아서 12/27일경 엄마사람모드 소비자센터에 연락하니 병원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여 병원에 진료를 받음. 병원에서는 단순 피부병이라고 진단서는 어렵고 진료 기록만 보내겠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환불 및 병원비와 손해배상
답변 내용
- 엄마사랑 소비사센터와 통화 결과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진료 완료 후 병원과 약국 지출 영수증 제출하면 손해배상 처리 해주겠다고 함.- 신청인에게 엄마사랑측 입장을 전달하고 현재 다니는 병원이 멀면 거주지와 가까운 믿을 만한 병원을 이용하시라고 권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