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선시트 하자 발상행 레이차량의 무상수리 관련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4.10. 피신청인의 레이 차량을 구입함. - 열선시트 작동불량으로 성동사업소를 통해 점검해보니 운전석 등방이 부분이 단선되었으며 보증기간(3년 6만km)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유상수리 안내함. - 대응방안 문의함.
답변 내용
-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유상수리임을 설명함.
- 신청인은 2014.10. 피신청인의 레이 차량을 구입함. - 열선시트 작동불량으로 성동사업소를 통해 점검해보니 운전석 등방이 부분이 단선되었으며 보증기간(3년 6만km)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유상수리 안내함. - 대응방안 문의함.
-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유상수리임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