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지마 안마의자 ([기타 정보]) A/S 보증 기간내 시트 내피에서 가루 발생 무상교체 요구 건

사건번호 2019-0700153
접수일자 2019-11-13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6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7년 7월경 부산 사상 이마트에서 코지마 안마의자 ([기타 정보]모델) 구입 계약하고 같은해 8월 말제품 수령함. [경위]2019년 3월부터 안마의자 사용 후 등과 엉덩이 부분에 검은색 줄 자국이 희미하게 생겼으나 잉크나 표면의 오염물이 뭍은것으로 생각해서 걸레로 닦아서 계속 사용함.2019년 10월경 흰 옷에 뭍은 오염이 심해져 안마의자 시트를 손으로 털자 구멍에서 검은색 가루가 나오는 것을 발견 함.야외에서 뭍어온 흙이나 이물질로 생각하였으나 털거나 닦아도 계속 나옴.이에 코지마 측에 상담전화로 현상 설명을하고 A/S 요구하였으나 해당 문제로 교체문의가 다수 있으며 원인은 시트 내피 마모라고 함.

해결 방법은 개선된 시트로 교체인데 시트는 소모품이라 유상 서비스 항목이라며 12만원의 교체 비용과 서비스기사 출장비용을 소비자가 지불 해야 된다고 함.[문의(요구)사항]1주에 2~3회 사용빈도에 사용한지 1년만에 직접 마찰되는 외피는 멀쩡하고 내피가 찢어져서 가루화 되어 나오는 현상은 제품의 내구성 하자 문제라고 생각 됨.A/S 문의시에도 미세한 가루로 인한 소비자의 건강 유해성 및 피해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유상 서비스 항목이라고만 응답하는 태도도 이해 할 수 없음.

코지마 측에 제품 하자를 인정하고 개선된 시트로 무상 교환을 요구 함.[기타]흰 옷 및 수건에 뭍은 가루가 곰팡이라고 생각하여 버림(5벌이상).시트 재고가 없어 생산 시 까지 기다려야 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피해구제 사건 처리시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거 강제권한이 없는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사업자와의 계약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자료 등을 근거로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이나 계약위반사항이 입증될 경우에 계약이행 촉구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 불쾌하고 속상하시리라 생각되나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수리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우리 원에서도 이를 근거로 합의권고를 도와드릴 수 있음을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이라고 하더라도 유상수리에만 해당되며 수리불가한 경우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보상기준에 의하여 보상을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 0 이면 0으로 계산) * 2018.2.28 개정전 구입한 제품은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따라서 도의적 책임으로 업체의 자발적인 보상지원(자율처리)이 아니라면 합의를 권고하는 우리 원에서도 현행 기준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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