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으로 확인되는 제품 판매 후 연락 두절 (다이슨 드라이기)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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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6.22. 인터넷 중개쇼핑몰에서 구입한 드라이기 허위 과장 광고로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후 연락두절 및 전액 환불 요청 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사업자의 연락두절이 고의적인 사이트 폐쇄 등에 의한 경우라면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드리오니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전화 [전화번호][기타 정보])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