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수리비 조정 외 정신적 손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20-0176933
접수일자 2020-03-19
품목 소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 16일 (어디서) 동서울 쉐보레 센터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16년식 스파크 차량을(어떻게) -강변북로에서 갑자기 악셀이 안밟아져서 갑자기 차량이 정지함. - 영동대로 갓길에 주차 후 렉카로 동네 카센터로 다시 렉카로 동서울센터로 옮김.

- 16일 차량 점검 후 보증기간 이내로 무상수리라고 안내받고 대차를 받아옴. - 당일 오후 전화로 사고 이력이 있어 무상처리가 불가하다고 함. -심한 충격을 받아 연료통에 기름이 흘어들어갔다고 확인했다고 하며 200만원~300만원 유상수리 안내받아 렉카로 이전 카센터로 옮기고 렌트카 반환을 알림.

-현재 업체에서는 경고등 점등되지 않은 부분과 소비자의 사고 이력부분을 감안하여 수리비 반씩 부담을 주장하고 있음 (왜) 수리비 조정 외 길러리에서 목숨을 담보로 서 있던 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 요구 * 소비자 요구사항 : 수리비 조정 외 길러리에서 목숨을 담보로 서 있던 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 요구

답변 내용

자동차의 경우 보증기간 이내에 차체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차체 보증기간은 2년 4만km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6만km 이내임을 안내하다.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 잔존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임. 브레이크 불량건으로 보증기간 이내이나 소비자 사고이력 감안하여 반씩 수리비 부담으로 협의되었다면 추가 정신적 보상건은 민사 소송이 필요함을 알리고 132번 추가 상담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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