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서 구매 염색제 사용 후 피해 보상의 건

사건번호 2020-0165862
접수일자 2020-03-14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TV ns홈쇼핑에서 3분 OK 리체나 염색제를 2020년 2월 23일 구매하여 2월27일 택배 배송되어 20시30분경에 리체나 파우치 포장염색제를 사용 /설명서에 적혀있는 대로 모발에 골고루 염색제를 바른 후 3분~10분 경과 미온수로 모발을 행그고 나서 샴푸를 사용하여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출근하기 위해 평소대로 이를 닦고/ 머리감고/세안하고 /면도하고/스킨 로션도 바르고조식을 먹 고 나서 출근하여 회사 업무 보던 중 오후에 두피에서 진물이 흐르고 이마에 오돌오돌 돋아나 안좋은 상태임을 직감해서정시 퇴근(17시)하여 피부과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주사/연고류 처방 받아서 그런대로 괜찮아지리라 여겼습니다.다음날 출근하여 일을 하던 중에 두피도 안좋고/진물이 수시로 나옴 얼굴도 붓고눈가 마저도 부어 올라 얻어 맞은 듯해 창피해서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처방 연고/처방약으로 고통스러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리체나 염색제는 저에게는 독약으로 밖에 볼 수가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단서 /소견서 를 써주면서 큰병원에 입원 치로하라고 권하기도 하였습니다.매일 주사맞고 연고에 약을 먹어야 나을 것 같습니다. 회사도 년차 낼 정도로 심한 편이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두루두루 피해에 대해 보상 받기를 원합니다.

*PS:리체나골드 염색제는 (주)NS홈쇼힝에서 반품처리로 카드결제 취소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염색제 사용후 두피 및 얼굴 등에 위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의 피해보상을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매우 심려가 크시리라 짐작됩니다.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o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위의 기준에 따라 치료비 및 경비 소득상실의 경우 일실소득 등의 보상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안내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