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에서 화재 원인미상시 책임여부

사건번호 2020-0177076
접수일자 2020-03-19
품목 기름보일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10(어디서) 대성쎌틱(누가) 신청인(무엇을) 기름보일러(어떻게) 설치후 물이새서 2019년도에 A/S받았음. 그런데 2020년1월중순경 보일러에서 화재가 났음(왜) 집이 전소돼다시피 했는데 소방소에서는 원인미상으로 나옴보일러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경우 제조물책임으로 배상청구 할수 있는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방소에서원인불명으로 나왔다면보일러사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법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아야 할것임법적대응을 해야 함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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