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나킹으로 인한 부작용

사건번호 2019-0679941
접수일자 2019-11-04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미용실에서 해나킹으로 염색을 하였음.-염색 후 얼굴에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의사의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조직검사와 페치테스트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함-미용실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 괘씸함*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를 배상 받기를 요청 함

답변 내용

-염색제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의사의진단서를 제출하여 발생한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음-병원 치료가 끝난 후 배상이 되지 않을 경우 다시 상담을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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