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리 직수입 가죽소파(구매 10일내 가죽 벗겨짐 까짐) 환불규정

사건번호 2019-0694147
접수일자 2019-11-11
품목 소파
생산국코드 113
계약금액 3,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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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환불의사가 없고 가죽을 복원 해주겠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파의 금액도 고가이며 새소파를 사서 제가 왜 복원을 해서 사용해야하는지 환불가능한건지요. 구매시 하자가 있는 제품이 왔는지 확인은 정확히 하지 못했으며 그날 점심시간에 급하게 배송받느라 기사아저씨와 함께 배송받자마자 가셨음.

혹은 구매한지 10일동안 사용자는 1인이였으며 소비자 사용으로 인한 가죽 벗겨짐이라고 할지라도 1인이 일주일 사용하였다고 가죽이 벗겨질 정도 10년을 내다보고 쓰는 가죽소파의 품질 정도가 매우 떨어지는 제품으로 판된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가구의 경우 품목이나 하자내용에 따라 보상기준이 조금은 차이가 있으나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공산품(가구) 관련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 : 유상수리2) 제조 과정이나 신제품을 인도하면서 생긴 흠집 -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품교환그러나 위 경우 일반판매로 이미 진열품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할인을 받아 구입하신 것이라면 흠집에 따른 교환(환급) 규정을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수리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우선은 사업자측에 수리를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진열품이라고 하더라도 구입시 품질보증조건에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정상품과 동일한 보증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사실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원의 합의권고를 원하신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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