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측의 냉장고 수리불가로 인한 보상안을 요구합니다.

사건번호 2019-0711525
접수일자 2019-11-19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5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0012년 12월경 350만원을 지불하여 LG 디오스 냉장고(제품명 : [기타 정보] 용량 : 910리터)을 구입하여 몇 차례 AS를 받고 사용중이었습니다. 냉장/냉동기능이 안 되어 2019년 11월 15일 AS기사를 점검요청을 하니 수리불가하다며 새 제품을 사셔야 한다며 돌아갔습니다.부품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리가 불가한 곳이 고장났다며 새제품을 사야한다고 합니다.고객센터 AS기사와 2차례씩 통화했으나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 제품의 지속적인 불량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AS를 받거나 환불 또는 제품 교체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AS기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한 소비자에게는 전액 환불 또는 무상교체를 해주었으나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일부 부담금을 주고 교체 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일률적인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잘 해결되지 않아서 소비자원에 같은 문제로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는 글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또한 LG전자 본사직원과 통화를 통해 보상받기도 했다는 글 또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소비자원 LG전자도 이 제품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냉장고 부품보유기간(8년)이 지나서 부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리불가한 곳이 고장이 나서고칠 수 없다는 LG전자측의 답변.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수리불가한 곳이 고장나지 않도록사용해야 해야 합니까?요구합니다.보상받은 소비자들처럼 냉장고 교체를 원합니다.u201cLG 디오스 냉장고 910리터u201d로 검색하여 찾은 비슷한 사례가 있는 블로그 주소입니다.[기타 정보][기타 정보]댓글을 보니 7년 지난 것도 AS기사님 잘 만나면 최신형 제품으로 교체를 해주는 모양입니다.LG전자 고객불만센터 [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피해구제 사건 처리시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거 강제권한이 없는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사업자와의 계약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자료 등을 근거로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이나 계약위반사항이 입증될 경우에 계약이행 촉구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 불쾌하고 속상하시리라 생각되나 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이라고 하더라도 유상수리에만 해당되며 수리불가한 경우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보상기준에 의하여 보상을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 0 이면 0으로 계산) 감가상각방법으로는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년수(TV:7년 월할계산)를 적용하며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년수)x구입가입니다.

내용연수는 그 제품에 대한 잔존가치를 계산하는 것으로 내용연수가 지나면 부품보유기간이내라 해도 수리는 요구할 수 있으나 만약 수리불가한 경우라면 사업자측에 보상요구는 어려우며 도의적 책임으로 업체의 자발적인 보상지원(자율처리)이 아니라면 합의를 권고하는 우리 원에서도 현행 기준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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