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소음으로 인한 제품교환

사건번호 2019-0711549
접수일자 2019-11-19
품목 공기청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월10일 (어디서) 인터넷 구매제품에 대한 신뢰도보다 일반 매잔의 제품에 대한 쇤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홈플러스내 LG매장에서 934000원을 주고 구매 하였다.(누가) [이름]소비자가(무엇을)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고(어떻게) 설치 다음날부터 조금 소음이 있었는데 공기청정기를 처음 써보았기 때문에 이 소음이 원래 발생하는 소음인지 알아보다 보니까 13일 수요일 구입한 매장에 교환 요청을 하였다.(왜) 그런데 기사가 와서 소음이 맞지만 제품이 중대하자에 속하지 않으므로 교환이 불가하다며 그자리에서 기사가 제품 확인차 분리를 한다기에 소비자는 구입 첫 날부터 소음이 있었고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수리를 해야한다고만 주장한다.* 소비자 요구사항제품을 교환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LG전자 본사 고객센터로 민원 이첩 요청하여 처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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