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무상수리기간인데 유상수리 요구하여 문의

사건번호 2019-0711781
접수일자 2019-11-19
품목 도어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년 안됨. (어디서) 게이트만(누가) 신청인(무엇을) 도어락(어떻게) 어제 게이트만도어락 먹통이 되어 보니 건전지이물질이 묻어 있음. 닦았는데도 먹통임. (왜)업체는 이물질때문에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고 함.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보증기간이내 하자발생시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소비자의 과실인 경우 유상수리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