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고장에 대한 미흡한 AS 및 조치.

사건번호 2020-0723830
접수일자 2020-12-16
품목 도어록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41,57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도어락 제품 설치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 이유 없이 큰 소리의 "침입경보"가 빈번하게 울려서 아파트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민원 때문에 업무중에 조퇴한 적도 있고(개인연차 사용) 한밤중 수면도 방해되어 업무에 지장이 생긴 적도 있습니다.2) 처음에는 제품 오작동으로 생각하여 AS 기사를 불렀는데 문 주변에 이슬이 맺힌 것을 보고 "결로로 인한 기기 오작동"이라며 디지털 기기가 아닌 다른 제품으로 신속히 교체 하라고 합니다.

제품 구매에 45만원이나 들었는데 3개월도 안되서 교체라뇨.3) AS 점검 후 AS기사 왈 제품에 대한 하자가 아니라 주변환경 문제이므로 출장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번 한번만 무상으로 해드리겠다 합니다. 4) 하루에 4~5번 오작동 했던 시점은 온도가 영하 2~3도정도였으며 현재 영하 13도 이하까지 떨어졌는데 오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아파트 주민들 도어락설치업체 등에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니 영하로 약간 떨어졌다고 오작동 하는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기기결함의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합니다. 5) 설령 결로에 의한 오작동이더라도 제품 판매처 및 제조사 홈페이지에 제품 구매 시 습기 및 결로 환경에서는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구매 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6) 이러한 기기결함 오작동 가능성 및 설치불가 환경에 대한 내용을 은폐한 채 판매하고 추후 결로 등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 과실로써 소비자가 모든 피해를 보게 되는 시스템입니다.7) 유튜브를 검색 해 보니 2년전에도 동일한 문제(결로로 인한 오작동)가 속출한다는 TV 뉴스가 보도된 것을 확인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조사는 결로 문제를 보완할 생각 안하고 "고객의 과실"로 치부 하자가 생길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는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8) 현재 본인은 재대로된 수리를 받지 못하였으며 언제 또 도어락이 오작동 하여 이웃 주민민원에 시달리게될 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9) 모쪼록 해당 문제에 대하여 제조사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시정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바쁘시겠지만 경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해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께서 동일한건으로 이미 상담 요청하여 사업자와 중재 진행 중인것으로 ([기타 정보]) 확인 되었습니다. 소비자분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본모임에서는 상담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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