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배상 요청으로 문의 10

사건번호 2020-0550507
접수일자 2020-09-16
품목 도어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12(어디서) 11번가(삼성전자)(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도어락 220000원에 구매(어떻게) 지그비와 연동이 되는지 확인 받고 구매했음.(왜) -설치이후 연동이 안되는 것을 확인 했음.-직원과 통화하여 하라는 대로 했는데 되질 않았음.-도어락 고장이 나서 집에 들어 갈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고 결국 안되는 것을 안내한 직원이 인정했음.-문을 부수고 집으로 들어 왔음.-배상을 요청했는데 이미 파손이 되어 어렵다함. * 소비자 요구사항철치비와 제품 포함하여 27만원 배상 요청함.

답변 내용

9/16 13:50 -11번가측으로 내용 전달함. 9/17 16:18 11번가 유선 회신 : -제조사측에 연동 되는것을 안내한것은 인정하나 소비자가 재설정하면서 카드키 등록을 못하였음.-파손된 것은 다른 부분이라 피해보상 불가함을 안내하였으나 소비자님 수용하기 어렵다하여 피해구제접수 안내 필요함. 15:15 소비자님께 유선상으로 상기내용 전달하고 피해구제접수 안내하고 방법 문자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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