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용품 하자 교환 또는 환급거절 부당

사건번호 2019-0715825
접수일자 2019-11-20
품목 골프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 11. 18(어디서) 타이틀리스트(누가) 본인(무엇을) 골프채(어떻게) 1600000원 결재(왜) 소비자는 사업주께 골프채를 구매하고 1일 사용 했는데 로고가 떨어짐.-.사업주께 교환 또는 환급 요청 했는데 거절하여 부당?. * 소비자 요구사항-환급 요청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방문판매로 보아 제품 수령 후 14일 이내 제품에 하자인 경우 교환 또는 환급 가능함을 설명함.2.소비자께서 구매한 제품은 국외 제품이기에 국내 소비자분쟁기준 적용은 불가함을 설명하고 AS도 국외로 보내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함. 3.소비자는 사업주께서 원만하게 진행 하려고 한다고 하여 가능한 협의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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