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1년안된 골프채 헤드부위 파손에 대한 수리시 유상수리피해건.

사건번호 2020-0605440
접수일자 2020-10-19
품목 골프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0월 28일 구입함.(어디서) 일반 골프점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골프채를 구입함.(어떻게) 10월 2일골프채 헤드부위가 20CM 파손되었음을 확인함.(왜) 판매자에게 골프채 파손에 대해 이의제기 하니파손부위가 15cm이내는 품질불량으로 판단하여 무상수리가능하나20cm이상일경우에는 소비자의 귀책으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함.유상수리비용은 35만원이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사용한지 1년도 되지 않은 골프채 헤드부위 파손는 제품의 품질불량이라 생각되므로무상수리 구제를 요청함.

답변 내용

사업자와 회신(2020.10.19.[이름])무상수리불가하다고 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니 소비자가 미수긍하여 상담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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