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무상수리 거부 문의

사건번호 2020-0580192
접수일자 2020-10-06
품목 골프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작년 5월에 구매(어디서) 혼마(누가) 본인(무엇을) 골프채(어떻게)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을 하다가 부러짐 (왜) 업체에 문의를 하니 2년 이내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나 소비자는 사용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유상수리를 요구함. 업체에서는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하란식으로 말을 함.* 소비자 요구사항무상수리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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