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담) 더코이즈 라텍스 매트리스의 하자로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
상담 내용
1. 소비자는 10월 27일 신세계쇼핑몰에서 더코이즈 라텍스 매트리스를 구매하여 제품을 수령함.2. 3단 접이식 제품인데 중간 부분 홈이 너무 커서 누웠을 때 아이의 팔이 들어갈 정도임.3. 업체에 문의하니 상담원은 커버는 일률적으로 생산되어 나오나 안에 들어가는 라텍스는 사람이 절단을 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거나 작을 수도 있다고 하며 하자는 맞으나 시간이 경과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함.4.
업체서는 매트리스는 무거워서 배송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커버를 새 것으로 보내주거나 커버를 줄여 주겠다고 함.5. 소비자가 커버를 줄일 경우 아랫부분의 원단이 우는 현상이 있지 않냐고 하니 업체에서는 맞다고 하였고 새 커버 역시 사이즈가 동일할텐데 큰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에도 동의함.6.
소비자는 정가를 지불하고 새상품을 구매하였고 그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도 업체에서는 랜덤이다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불쾌한 상태임.7. 소비자는 제품의 하자로 인해 청약철회 및 환불을 요구함. * 주문자명:[이름]([전화번호]) - [이름] 남편 * 민원제기 소비자명: [이름] * 민원제기 소비자연락처: [전화번호] -> 이 번호로 답변을 주십시오.
답변 내용
-소비자께서 사업체와 논의후 연락주겠다고 함===============================================================================================- 소비자가 재상담을 요구하여 상담 진행함.- 해당 업체에 공문 발송함.
(11/20)- 11/21 소비자에게 총 세차례 전화가 옴.- 판매처에서 연락이 와서 제품 수거 후 수리하여 보내주겠다고 했다며 일단 수리해달라고 하였으나 수리상태에 대해 고민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계속 문의하였음.- 판매처에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심의까지 가야 함을 안내하고 결정은 소비자의 몫임을 안내하고 중재처리 절차 상 소비자의 결정에 따라 중개업체인 에스에스지닷컴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임을 안내함.
- 이후 소비자가 판매업체에 중개업체에 민원접수한 사실과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업체에서 환불처리를 약속함.- 상담원이 직접 에스에스지닷컴으로 부터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환불 전달을 받으면 종결처리하겠음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