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퍼머 후 부작용건

사건번호 2019-0710971
접수일자 2019-11-19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1월초에 네일트에서 눈썹퍼머 후 눈썹이 녹아 짧아져 스트레스가 심해 네일아트측에 이의제기하니 영양제를 바르고 2주 정도 기다려 보고 그때 다시 의논하자함 2 예뻐지고 싶어 눈썹퍼머 3만원 결제 했는데 더 미워져 너무 화가나 이런 경우 배상여부 문의함

답변 내용

1 의사진단서및 소견서 첨부 병원비 경비 및 일실소득비용 청구 가능함을 안내하고 눈썹은 시간이 지니면 회복되고 일상생활에 문제 없어 쌍방 합의로 진행 안내하며 배상금액 은 분쟁해결기준에 고시되어 있지 않음 안내하며 합의불성립시 다시 전화주시면 합의권고중재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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