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태국에서 구입한 라텍스 라돈검출로 인한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196월(어디서) 하나여행사(누가) 본인이(무엇을) 3년전 하나여행사를 통해 태국을 여행(어떻게) 가이드가 안내한 곳에서 2000000원이 넘는 태국 온수매트 라텍스를 구입(왜) 6월 하나여행사로 문의하자 국내용이 아니라고 하다가 원자력연구소에 12차 겸사의뢰결과 라돈수치가 초과되어 나옴* 소비자 요구사항태국 판매자는 온수매트는 교환이 안되고 일반매트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나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 본 민원 접수후 원자력연구소 12차 시험결과서는 소비자가 하나여행사로 이메일로 직접 전송하시겠다고 함.
답변 내용
- 본사 민원처리요청 : 위 내용 확인하시어 처리결과를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