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화면 불량인데 아니라고 하는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9-0710307
접수일자 2019-11-18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8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11월 11일경 (어디서) 인터넷 엘지전자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티비를 (어떻게) 50인치 58만원으로 구입함 (왜) 티비 시청을 할때 15도만 기울어져서 봐도 사람얼굴하고 주변이 하얗게 보여서 이의제기 함 -업체는 티비각 문제로 제품 불량이 아니라고 하고 원래 이런 제품이라고 함-상품설명서나 홈페이지 상세설명에도 이런 부분 고지나 명시 없음 * 소비자 요구사항-제품하자로 환불 받고자 함

답변 내용

-구입후 10일이내 성능 기능상 중요한 하자로 수리를 요할때 교환 또는 환불임-표시나 고지가 없다면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피해구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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