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냉장고 필터 연결 누락에 따른 조사 요구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9.12.26. 아파트 입주공동 판매행사에 따른 피신청인1(하이마트상남점)을 통해 피신청인 2(LG전자)의 얼음 정수기 냉장고를 구매하여 사용 해오다 1달 지날 무렵부터 물에서 역겨운 맛이나 2020.2.7.서비스 점검을 받으니 정수기에 필터 연결이 되지 않았음을 알게됨.-서비스센터에 정수기 필터 연결하지 않은 상태의 물의 성분조사결과에 답변 요구하니 가입이력이 없다며 제공 안됨.-현재까지 냉장고 정수기물의 안전성 우려되어 사용 못하고 있음.-신청인은 정수기필터 연결하지 않은데 따른 물의 성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이상 유무에 대한 답변 요구함.-추후 설치기사가 개인적으로 사과및 보상에 대하여 논의하자고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근거 입증이나 피해산정이 어려운 관계로 진행 어려움 설명하고 본 민원은 종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