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경과한 라면 먹고 배탈이 났어요
상담 내용
(언제) 10월10일(어디서) CU 편의점(누가) (무엇을) 컵라면(어떻게) 유통기간 2년이 경과함(왜) 그 장소에서 먹고 있어서 바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이야기함먹고 바로 배가아파서 다음날 병원에 갔고 소화기능성 설사로 위장약 처방받음 (1만원)점주와 합의하기로 했는데 원하는 선을 이야기하니 조금 과하다 하며 처벌을 받겠다 함확실히 합의를 보기위해 연락을 하지않은 상태인데 기간이 오래되어 안좋은게 축적되었을 수도 있다하고 내시경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여30만원을 청구하니 편의점에서는 20만원을 이야기함직장을 다니나 프리로 디자인을 2~3일을 일을못함 * 소비자 요구사항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 클릭-하단으로 내려가보면 피해구제접수방법 바로가기 클릭-팩스 우편 온라인 방문 택일하여 입증자료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주소 및 찾아가는 길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문정역 3번출구 (출구 방향(성남방향)으로 약 50M 직진 후 우축 B동 뒤편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