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기 누수 문의

사건번호 2019-0636937
접수일자 2019-10-15
품목 전기온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10월 15일 전기온수기 누수가 됨- 전기온수기는 2018년 12월에 구입하였슴- 전기온수기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될것 같음- 이런경우 온수기 업체에 수도요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답변 내용

- 전기온수기 업체에서 고의로 한것이 아니기에 수도요금 청구는 불가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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