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기 누수 문의
상담 내용
- 10월 15일 전기온수기 누수가 됨- 전기온수기는 2018년 12월에 구입하였슴- 전기온수기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될것 같음- 이런경우 온수기 업체에 수도요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답변 내용
- 전기온수기 업체에서 고의로 한것이 아니기에 수도요금 청구는 불가함을 안내함
- 10월 15일 전기온수기 누수가 됨- 전기온수기는 2018년 12월에 구입하였슴- 전기온수기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될것 같음- 이런경우 온수기 업체에 수도요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 전기온수기 업체에서 고의로 한것이 아니기에 수도요금 청구는 불가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