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바느질불량 사용자과실이라고 하면서 유상수리 받으라고 하는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9-0622294
접수일자 2019-10-07
품목 소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680,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7월25일 구매 ~9월6일 배송받음 (어디서) 롯데홈쇼핑에서 에몬스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가죽 소파를 (어떻게) 168만원 주고 구입함 (왜) 9월27일 바느질 하자로 인해서 이의제기를 함 -업체는 사용자과실이라고 하면서 유상수리비 10만원 내라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소파 하자로 교환이나 환불 받고자 함.

답변 내용

-보증기간이내 제품하자시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임-사용자과실시 유상수리임-협의가 안될시 든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피해구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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