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나비 네비게이션 제품하자 관련문의

사건번호 2019-0667174
접수일자 2019-10-29
품목 차량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4년 10월1일.(어디서) 아이나비.(누가) 신청인.(무엇을) 차량용네비게이션.(어떻게) 80만원정도 결제.(왜) GPS수신이 되지않음 하자 보상거절.* 소비자 요구사항ㅡ2014년 10월1일 아이나비 네비게이션을 설치하엿음.ㅡ당시 80만원정도 주고 설치를 하엿고 당시에는 최신형으로 메립형으로 설치하엿음.ㅡ지금까지 5년정도 사용을 하엿음.ㅡGPS수신이 되지않아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하엿는데 수리가 불가능하다고함.ㅡ본사에 문의를 하여도 어쩔수없다고 하엿음.ㅡ원래 잘 안되는 제품으로 어절수없다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되지않음.ㅡ평생무료업그레이드를 받을수잇는 제품으로 판매를 하엿음.ㅡ10년 제품을 사용하엿는데 한번도 업그레이드를 받지않앗음.ㅡ5년전 제품은 2만원을 주고 업그레이드를 받고 잇는 상황임.

답변 내용

ㅡ소비자입장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이에 제품 품질보증기간은 1년 내용연수 5년으로 보상 협의가 어려운 부분으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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