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을 6회 무상수리했으나 회사는 고칠수 없다고 환불해준다고 함.

사건번호 2020-0403235
접수일자 2020-07-10
품목 차량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생산국코드 125
계약금액 899,728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40저 1021 큐엠3 2014년11월 구입. [이름] [전화번호]15년 부터 20년 2월까지 연장보장7년을 가입하여 무상으로 6회 네비게이션 교환을 받음( 교환처 -[기타 정보] 유림점 [전화번호] )르노삼성자동차 중부팀장 과 유림점에서 면담하여 지금까지 네비를 교환 받음.2020년 2월 경기도 영통 회사직영점에서 [이름] 서비스실장(?)과 통화하여 수리를 받음.2020년 5월 부터 다시 다운되어서 [이름] 실장과 대화( [전화번호] ) 질문 1 회사는 더이상 수리를 하여도 다운 될 것이기에 네비를 현금으로 환불해주겠다고 함.처음에 제시한 것은 네비게이션 98이라고 함 2차 전화시에는 가격을 잘못알았다고 89만원이라고 함.

그런데.. 이 사람은 소비자보호원이 정한 감가삼각비를 기준으로 이돈을 못준다고함. 30만원대로 줄 수 있다고 함. 지금까지 네비 6회 교환으로 시간과 돈을 잃어버리고 사용에 불편을 몇 년간 계속 소비자가 받았음에도 정가를 못받는 이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사업자에게 자율처리 요청후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2020-07-16 사업자명:르노삼성자동차(주) ----안녕하십니까?르노삼성자동차(주)입니다.접수된 민원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알려 드립니다.고객께서는 내비게이션 문제로 신차 출시 후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클레임을 제기한 건으로 고객지원팀에서 AVN(네비) → AV(네비 없음)로 Downgrade 하며 내비게이션 사용이 안 되는 점에 대해서는 보상의 성격으로 30만원 지급을 제안 드려 고객 또한 수긍하였던 건으로 Downgrade 시 후방카메라 작동 안 됨(사유 : 후방카메라는 내비게이션과 연동되어 작동되는 시스템임 ) 또한 안내드려 최종 2020.

07. 09일 상담이 완료하였습니다.현재 고객은 AVN(네비) → AV로 Downgrade 하는 것과 T2C 장착을 요구하시며 고객께서 두 가지 중 하나 검토 후 고객지원팀과 최종 협의하기로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르노삼성자동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사업자 자율처리 회신으로는 개별 합의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회신과 실체 처리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우리원에 재문의를 주십시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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