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수명 다한 것으로 인한 수리불가능에 대한 항의

사건번호 2019-0604939
접수일자 2019-09-27
품목 전기진공청소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년 전(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무선청소기 구매(어떻게) 배터리 불량으로 as센터에 가니 유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함(왜) 배터리 수명 다한 것으로 인한 수리불가능에 대한 항의* 소비자 요구사항배터리 수명 다한 것으로 인한 수리불가능에 대한 항의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임-신청인은 계속해서 부품을 수리하지 않고 교환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하여 배터리가 고칠 수 없는 상황이면 교환으로 진행할 수 있음 설명하며 배터리가 부품이냐며 화를 냄-소비자원에 정확한 내용확인을 위하여 피해구제 접수 권유하자 신청인은 전화받은 곳이 소비자원이 아니냐며 확인하여 본 센터는 민간소비자단체임 설명하자 알았다며 전화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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