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수명 다한 것으로 인한 수리불가능에 대한 항의
상담 내용
(언제) 2년 전(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무선청소기 구매(어떻게) 배터리 불량으로 as센터에 가니 유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함(왜) 배터리 수명 다한 것으로 인한 수리불가능에 대한 항의* 소비자 요구사항배터리 수명 다한 것으로 인한 수리불가능에 대한 항의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임-신청인은 계속해서 부품을 수리하지 않고 교환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하여 배터리가 고칠 수 없는 상황이면 교환으로 진행할 수 있음 설명하며 배터리가 부품이냐며 화를 냄-소비자원에 정확한 내용확인을 위하여 피해구제 접수 권유하자 신청인은 전화받은 곳이 소비자원이 아니냐며 확인하여 본 센터는 민간소비자단체임 설명하자 알았다며 전화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