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불가능한 냉장고 감가율 적용 보상 불만

사건번호 2019-0599556
접수일자 2019-09-25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4년 (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지펠 냉장고(어떻게) 매장에서 구매함(왜) 구매 당시부터 제품 온도 조절이 되지 않아 서비스 요청하나 정상이라고 하여 수리 받지 못하고 사용함.-최근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하니 가스 누수로 인하여 바깥쪽으로 절개를 하여 수리가 되어야하며 수리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며 수리가 불가능하다고하며 감가율 적용 배상을 해준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 : 10년이상 사용하는 냉장고 7년 적용 감가율 적용 보상은 동의 할수 없음.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내용연수 7년적용 수리가 불가능한경우 감가율 적용 배상요청할수 있음.-품질 보증기간후 감가상각비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배상됨으로 이의 신청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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