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알러지에 의한 환불 등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4월견(어디서) 일반(누가) 본인(무엇을)피부관리 (어떻게) 2019.4월경에 인터넷을 보고 피부관리 1회 무료 체험이 있어서 피부관리샵에 갔다가 피부관리 20회 받기로 하고 카드 12개월 할부로 200만원에 계약함.-피부 관리후 부작용이 심해서 리엔케이에 갔더니 200만원은 화장품 값이라고 하고 서비스로 피부 관리해주는 것이라는등함.-피부과병원에서 화장품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서 받음.-피부과 에서 화장품으로인한 가능성 있음으로 진단서를 받았는데 리엔케이에서는 피부과 진단서로는 안되니 대학병원에 가서 알러지에 대한 팩스테스트 진단서를 받아오라고함.-피부샵 영수증에는 200만원이 화장품 값으로 되어있음.(왜) * 소비자 요구사항-어떻게 해야 환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진단서. 증거사진 등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 해 보시도록 안내드렸으나 피해구제 접수 해서 처리가 안될까봐 염려스럽다고 하시고. 카드 할부 항변권도 안내 드리니 번거롭기만 하고 처리 안될까봐 조심스럽 다고도 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