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심하게 나는 음식물처리기 해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7월(어디서) 집에(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음식물처리기 설치 받음.약정기간 3년임.(어떻게) 집안에 냄새기 심함.(왜) 업체에서는 제품 상의 이상 아닌 집의 구조 문제라 함.해지 요청하니 해지위약금 요구함.* 소비자 요구사항: 해지 요청
답변 내용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제품 상의 하자라면 확인 할 수 있는 입증자료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