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심하게 나는 음식물처리기 해지 문의

사건번호 2020-0155215
접수일자 2020-03-10
품목 쓰레기압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7월(어디서) 집에(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음식물처리기 설치 받음.약정기간 3년임.(어떻게) 집안에 냄새기 심함.(왜) 업체에서는 제품 상의 이상 아닌 집의 구조 문제라 함.해지 요청하니 해지위약금 요구함.* 소비자 요구사항: 해지 요청

답변 내용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제품 상의 하자라면 확인 할 수 있는 입증자료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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