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부품 수리 불가 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545154
접수일자 2019-08-29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LG전자 냉장고 /400만원-3년 사용함. -냉장고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고 컴프레서 부품 품질보증기간은 10년임. -현재 컴프레서가 고장났으나 수리가 불가하여 업체에서 감가상각하여 환불해주겠다고 함. -업체에서는 감가상각 후 140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하는데소비자는 너무 적은 금액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함. -부품이 생산 중단 된 것은 아니고 수리 불가하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관련 기준 검토 후 8/30 오전 연락드리기로 함. -내용연수 기산 시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시점부터 시작하며 내용연수는 그 기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내용연수는 그 제품에 대한 잔존가치를 계산하는 것으로 내용연수 이내에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부품미보유 등의 이유로 수리가 불가한 경우 잔존가치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내용연수가 지나면 부품미보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리불가한 경우라도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감가상각 환불 대신 부품 교환하면 안 되는지?)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상각비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사용연수 3년 내용연수 9년(부품보유기간)감가상각비= 3/9 * 400만원 = 134만원최종 = 400만원-134만원 =266만원 + 40만원 = 306만원(다시 계산해보기 )--------------------------*8/29 9:55 소비자에게 계산식 문자 보냄.

감가상각비 = 51/108*334만원 = 157만원정액감가상각 잔여금 = 334-157=177만원구입가 10% 가산= 177+33.4=210.4-------------------------------------부품은 있는데 교환해도 수리 불가하다고 함. -lg전자 서비스센터 부산지점에서 이야기하는 중.

-업체측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 하지 않음. -본사로 문의해보시길 안내함. -내용연수 7년으로 안내 받았다고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짧을 시 분쟁해결기준 따른다는 관련 내용 문자로 보내드림. -------------------------업체에서 2015년도 제품이므로 2015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라야 한다고함.

-분쟁 발생한 시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면 된다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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