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 결함있는 쏘렌토 차량의 신고 요구
상담 내용
-2003년식 쏘렌토 차량(개인 자가용 차량) -4륜 차량인데 떨림 증상이 있어서 해체를 해보니 허브 베어링 끼워지는 부분이 일자가 아닌 높이가 달리되 그 부분으로 인하여 떨림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었음 -피신청인에 문의하니 해당 부위는 베어링으로 인하여 마모된 것이라고 함 -신청인은 정비업자로 베어링으로 그렇게 마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주장 -당시 생산된 해당 차종 전체적인 문제로 신고 및 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본원 업무 범위 설명 -해당 차량은 보증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다 경과한 차량으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으로는 이의제기가 어려움 -동종 차종 전체의 문제라면 자동차리콜센터에 문의하여 결함 제보를 해야 함 -다만 리콜센터는 1:1 민원이 아니다보니 직접 구체 처리는 하지않음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