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교환 규정정보원하다

사건번호 2019-0465218
접수일자 2019-07-25
품목 소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9.6월말 티볼리 신차 구입하다2 신호대기 후 출발이 되지않아 재 시동 걸자 정상 작동하다3 사업소에서는 이상없다고 하나 계기판에 점검등 점등되다4 신차 교환 규정 정보원하다

답변 내용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